○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하남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 근거 마련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에 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 포함...전문성·현장성 강화
○ 시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을 겸직하는 곳은 경기도에서 하남시뿐, 전문성·현장성 갖춘 전문인을 센터장으로 세워야 바람직
○ 박선미 의원, “지역 농업인·납품업체·학교 현장 상생하는 ‘하남형 먹거리 선순환’ 기반 마련 앞장설 것”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하남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유통업체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선미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이 관내에서 소비되는 바람직한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제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해, 지역 식재료 납품·유통업체가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학생들은 신선한 지역 우수 농산물을 급식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수요자(학교)와 공급자(농가·납품업체)를 잇는 핵심 기관으로서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과 수요를 심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선미 의원은 지난 2025년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시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을 겸직하는 곳은 하남시 뿐이다. 겸직을 할 수 있는, 겸직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다.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을 센터장으로 세워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하였다.
박선미 의원은 “지역에서 키운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 밥상에 오르는 것이 가장 건강한 먹거리 순환”이라며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 농업인과 식재료 납품업체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아이들은 더 신선하고 질 좋은 급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식 현장은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 지역 농가와 납품업체가 긴밀히 협력해 하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만들며 지역 농업 기반을 지키면서도 학생들의 식단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윈윈’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선미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 11월 17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학교급식 조례 개정을 위한 급식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내 식재료 납품·유통업체 관계자 및 시 담당부서와 함께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 장려 방안과 상생 구조 마련을 논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조례야말로 진정한 민생을 위한 조례”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이번 개정 조례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